동일 사건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은 별도로 재판 계류중

[포쓰저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59) 전 KT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애초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관련 비자금 인정 액수가 4억3790만원에서 3억3790만원으로 줄면서 선고 벌금도 300만원 줄었다.
함께 기소된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겐 벌금 30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수사기관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구 전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년부터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원받은 의원은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이른다.
KT는 100만~300만원씩을 타인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명의를 빌려준 인물에는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포함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이 전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금 조성과 관련한 구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 중이다.
구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엔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KT는 시설관리 일감 발주 업체를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꾼 후 하청 업체인 KDFS, KSmate 등 2곳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구 전 대표와 남중수 전 KT 사장 등 ‘윗선’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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