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대표 등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전 임원 증인 신문
"정치후원금 문제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다"

사진=KT그룹
사진=KT그룹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15일 진행된 구현모 KT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KT CR(대외협력 부문) 임원이 타부문 임원들도 정지후원금 전달에 동원된 이유는 이전보다 커진 정치인 후원규모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 임원은 또 국회의원 후원금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인 계좌에서 우선 이체할 것을 권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대표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구 대표는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 박종욱 전 KT 안전보건총괄 대표, 김영술 CR 상무 등 피고인 3명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 KT CR 임원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014년 5월~2017년 10월 KT CR 임원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 소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이 씨는 쪼개기 후원을 통해 마련된 정치후원금을 임원들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KT CR에서 근무한 이 씨는 “2016년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전 KT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CR 뿐만 아니라 타부문의 임원들까지 정치자금 전달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구 대표측 변호인의 물음에 “맹 씨가 CR부문 외에 다른 부문의 임원들도 불러들여 이들의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후원대상의 규모가 커지면서 CR부문의 임직원들만으로는 후원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답했다.

이씨는 당시 정치후원금 전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른 임원들에게 이를 알린 바 있다고 도 진술 했다.

이씨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돈을 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선 개인 계좌에서 이체하고 나중에 입금하라고 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씨에게 “법인 자금이 정치후원금에 사용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임원들에게 알렸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법 위반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만 말했었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8월 31일 진행된다.

8월 공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 대표는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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