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깡' 후원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맹모 전 사장 등 KT 전직 임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KT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분리해 선고됐다.
맹 전 사장 등은 황창규 대표이사 시절인 2014년 5월~2017년 10월 불법으로 조성한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억3800만원이 소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금은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로 이체됐다.
구현모 KT 사장 등 당시 임원 10명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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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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