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사장은 징역 14개월 집유 2년
임원 2명에겐 징역 12개월 집유 2년

ㅣKT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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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돌린 혐의를 받은 전직 KT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맹모 전 KT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 전 부사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임원 ㄷ씨와 ㄹ씨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분리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회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KT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정치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 불법 행위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한 KT 법인 역시 책임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총 4억3800만원이 소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금은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로 이체됐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명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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