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구현모 전 KT 대표. / 사진=KT
구현모 전 KT 대표. / 사진=KT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 강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김모씨에게는 4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받은 의원은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이른다.

KT는 비자금 100만~300만원 씩을 타인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명의를 빌려준 인물에는 KT전 현짐 임원 10명이 포함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이 전달됐다.

검찰은 구 전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분리 약식 구형했다.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은 7월 5일 열린다.

구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 부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