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영 13개사 중 12곳 신규 계좌 개설 중단
기존 고객 신규 거래도 대부분 막아

[포쓰저널] 증권사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신규 개설과 기존 고객의 신규 거래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CFD가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데다 '슈퍼 개미'들의 익명 투자 및 세금 회피용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만큼 기존 CFD는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1일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CFD를 운영해온 13개 증권사 가운데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삼성증권·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유진투자증권·DB금융투자·SK증권 등 12개사가 CFD 신규 개설을 중단했다.
유안타증권 측도 "CFD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의 매매 모두 곧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고객의 신규 CFD 거래는 이미 대부분 막혔다.
NH투자증권·하나증권·키움증권·유진투자증권은 이날부터 기존 CFD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은 5일부터, 신한투자증권은 7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DB금융투자는 이미 기존 고객의 신규 거래를 막은 상태다.
13개사 중 메리츠증권·교보증권·SK증권·유안타증권만 기존 고객의 CFD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도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제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측은 "기존 투자자의 신규거래 제한 조치는 금융당국과의 협의 후 재공지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CFD는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투자자가 드러나지 않는 데다 절세 효과도 있다.
라덕연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CFD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진행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9일 '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각 증권사에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 방안에는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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