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증권 등 CFD 검사 진행상황 발표
CFD 담당임원 배임·폭락기업 관련자 대량 매도 포착

[포쓰저널]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 중 일부가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포착됐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 적발된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함께 피해보상, 형사처벌 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 폭락 직전 이뤄진 일부 대량 매도 과정에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이 연루된 사실 등도 적발됐다. 해당 임원이 키움증권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키움증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3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이후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는 당초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해 6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폭락 사태 일부 피해자들이 키움증권 등 CFD 취급 증권사를 상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CFD를 개설했다며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적발된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함께 피해보상,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레버리지 비율 등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도 적발됐다.
ㄱ증권사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ㄱ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업무상 배임 정황으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급락한 다우데이타·서울가스·대성홀딩스·삼천리·하림지주·세방·선광·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 ㄴ증권사 임원의 지인 ㄷ씨가 주가급락일 이전 일부 종목에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해당 임원이 키움증권 소속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키움증권 측은 "당사 소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ㄷ씨 역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4일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도 라덕연(구속) 호안 대표 일당의 CFD 거래와 관련된 증권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KB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CFD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이들 증권사에서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굴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며 시세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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