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자기책임원칙 훼손 등 확인"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신탁 판매·운용·환매 과정에서 고객 계좌간 연계‧교체 거래 예시. /금융감독원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신탁 판매·운용·환매 과정에서 고객 계좌간 연계‧교체 거래 예시. /금융감독원

[포쓰저널] 일부 증권사들이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신탁 판매·운용·환매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 보전'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이들 증권사는 단기 자금 운용을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거나, 일부 고객의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나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왔다.

금감원은 3일 증권사의 채권형 랩과 특정금전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면서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채권형 랩은 증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다.

금감원은 5월 하나증권과 KB증권, 교보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채권형 랩‧신탁의 계약 기간은 통상 3∼6개월이며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법인 거액자금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장기(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매우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해왔다.

일부는 특별한 운용전략 없이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buy & hold)하다가, 계약만기 시점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시장상황 변동으로 고객자산의 손실이 발생해 만기 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고객 계좌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유보)시키거나 증권사의 고유자금으로 고객자산을 고가 매입해 경영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연계·교체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종목이 서로 다른 채권, CP 등을 주고 받는 거래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관행이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인 것처럼 운영했고, 고유자산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어겼다는 의견이다.

만기 불일치 운용으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권은 가격변동 위험이 높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금리 인상에 따라 보유자산이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점검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을 저질렀을 만한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해 업무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점검 결과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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