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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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

첫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이다. 이들 증권사는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 자전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증권에 대한 검사가 이달 8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KB증권에 대한 검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KB증권은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 보장형처럼 판매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썼다는 것이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여 수익률을 높이는 불법 자전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자전거래는 금융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돌려막기식 매매를 하는 것을 뜻한다. 

KB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장기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증권에 개설된 자사 계좌를 통해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만기 불일치 운용은 불법이 아니며 타 증권사와의 거래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도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지 손실을 덮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KB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만기 불일치 운용 의혹에 대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상품 가입시  만기 불일치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고,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되어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했다.

하나증권과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타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해 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기업어음(CP) 시장 경색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했다"고 했다.

KB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해 대응한다. 그 외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대응하고 있다"고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날 "금감원의 검사는 지난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예정보다 일주일 연장됐다"며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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