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다만 지난달 법원 내부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된 후 열린 첫 공판인 관계로 매각 관련 쟁점 확인, 증인 출석 일정 조율 등만 다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6일 남양유업 매각 관련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출석 일정 등을 새로 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은 6월 증인 출석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6월 7일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키로 했다. 함 사장은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을 연결해 준 핵심 인물이다.
6월 21일에는 계약 당사자인 홍 회장과 한 사장에게 각각 따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7월 5일은 최후 변론기일로 쌍방대리 논란이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남양유업 및 한앤코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앤코 측은 “매각 계약 지연되며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회장 측은 “주식 매매계약이 피고(홍 회장 측)의 동의없이 쌍방대리로 진행돼 무효”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대리를 동일한 법률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금하고 있다.
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수하기로 지난해 5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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