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 회장 일가 14명-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 무죄원심 확정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포쓰저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인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5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2018년 4월 구 회장 등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식매매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할증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재무관리팀장 등이 이를 누락해 약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7월23일 결심 공판에서 구본능 회장에게 벌금 23억원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해 58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2019년 9월6일)과 2심(2020년 12월23일)은 이들에게 해당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려워 조세 포탈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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