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검찰이 150억원대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5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탈루를 실행한 LG그룹 직원에게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다. 다른 총수일가에게는 500만~12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총수일가의 탈루를 실행하 혐의를 받는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총수일가는 2007년부터 지주회사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을 100여차례 걸쳐 장내 거래하면서 156억원의 세금 할증 등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4개월 평균가격)의 거래액의 20%를 가산해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국세청의 고발로 LG그룹 총수일가를 수사해온 검찰은 총수일가가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식 장내 거래를 통한 탈세를 했다고 판단해 관계자 16명을 법원에 넘겼다.

LG 총수일가와 임원들은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LG측 변호인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해 주기 위해 두 임원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겠느냐"며 "국세청도 이 같은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과세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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