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 “거래소 시스템 의한 우연한 결과...위법성 없어”
구본능 등 다른 LG일가·임원 14명은 이미 대법서 무죄 확정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구연경(44)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LG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구연경(44)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LG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진행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원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태진 부장판사)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167만여 주를 거래했다고 봤다.

국세청은 이들이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했다’고 판단해 2018년5월 이들에게 총 70억7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구 대표 등 총수 일가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이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수 없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하고,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거래가격이 왜곡되거나 주식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 거래, 제삼자와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며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고 밝혔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다른 범LG그룹 총수일가 역시 별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검찰은 구 회장을 비롯한 범LG 총수 일가 14명과 관련 임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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