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전 국세청 상대로 소송

구광모 LG그룹 회장./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연합뉴스

 

[포쓰저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는 올해 2월 28일 김 여사 및 두 딸이 구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다.

구 회장 일가는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가는 10억원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2월 28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6억원인데, 추후 청구권 확장을 통해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주)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상당의 유산을 남겼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이중 5000억 원 규모를 상속했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며 재산 분할을 다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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