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연합
구광모 LG그룹 회장./연합

 

[포쓰저널]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 소송과 관련해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촐 변호사들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에 소장에 대한 의견을 담은 답변서와 관련 서증 등을 제출했다.

구 대표 측은 답변서에서 "상속 재산을 협의 하에 분할 한 지 3년이 이미 경과 되었으므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소장과 답변서 등을 검토한 뒤 재판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토 결과 구 회장 측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심 소송은 본안 심리 진행 없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

민법(999조) 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그 기간이 경과했으면 당사자가 원용할 필요없이 법원이 민사소송법(219조)에 따라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 각하할 수 있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월 28일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으로 LG그룹 지주사인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이 중 ㈜LG 지분의 경우 구광모 회장이 8.76%를 물려받고, 김 여사와 두 딸은 나머지를 일부씩 분할 상속했다.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은 김 여사와 두딸이 물려받았다.

김 여사 측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 측은 소 제기 후 낸 입장문에서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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