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모녀측 7명 증인 신청
18일 준비기일서 증인 채택여부 논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연합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구광모 LG그룹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본능 회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인 세 모녀측은 구본능 회장과 함께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최측근인 강유식 LG연암재단 이사장, 박장수 LX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사장), 김성기 LG 재경팀 상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이달 18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양측의 변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재판 당사자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28일 김영식 여사 모녀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회장은 LG그룹 지주사인 (주)LG 주식 11.28% 등 약 2조원의 유산을 남겼다.

김 여사 세모녀는 유산 중 5000억원을 상속했지만, 이것이 너무 적다며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다는 걸 2022년 5월 경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유산 분할 당시 이미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