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강유식, 하범종 증인 채택

구광모 LG그룹 회장./연합
구광모 LG그룹 회장./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가족간들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고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 관련 녹취록이 핵심증거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11민사부는 18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및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 채택 여부, 양측의 변론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 회장과 세모녀 모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다.

세 모녀 측은 “피고(구광모)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속아서 피고가 ㈜LG주식을 상속받는 걸로 합의하게 됐다”며 “기망행위의 중심이 되는 (구본무)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2022년에야 알게 됐기 때문에 상속합의 이후 제척기간의 경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세 모녀 측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녹취록에는 가족간의 내밀한 대화가 담겨있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일부 발췌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구 회장 측은 발췌본만으로는 맥락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녹취록의 원본파일을 확인해야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본파일을 변호인단에 한해서 공유하는 것을 허락했다.

구광모 회장 측은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원고 각자의 의사대로 합의한 사실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라며 “제척기간(3년)이 지난 상태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송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강유식 LG연암재단 이사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다음기일인 10월5일에는 하범종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세 모녀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 중 (주)LG 주식 지분 등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로 3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사망 후 LG 일가는 상속재산 중 (주)LG 지분 11.28%를 구광모 회장 8.76%, 장녀 구연경 대표 2.01%, 차녀 구연수씨 0.51%를 각각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구연경 대표 등은 주식 지분을 적게 받는 대신 5천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부동산, 미술품 등을 추가로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당시 분할은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에 대한 구광모 회창측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3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은 유족간 협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3년)도 이미 도과한만큼 이번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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