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회장 부인과 딸들, 구광모 회장 상대 소송제기

사진 왼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고 구몬무 선대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 왼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고 구몬무 선대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포쓰저널] LG그룹 총수 일가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산 상속을 싸고 집안 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경우에 따라 LG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법원과 LG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6억원인데, 추후 청구권 확장을 통해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주)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상당의 유산을 남겼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이중 5천억 원 규모를 상속했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며 재산 분할을 다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과 관련된 ㈜LG 지분의 경우 구연경 대표가 2.01%(당시 약 3300억 원), 구연수씨가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고 나머지는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LG에 따르면 재산분할 당시 상속권자 4명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 관계자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자다. 

아들이 없는 구본무 회장이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그룹 경영권까지 넘겨줘 지금에 이른다.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도 신고됐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이다.

LG 측은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다"고 했다.

이어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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