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로 보기 어려워"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총수일가 간 주식거래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가(家) 10여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총수일가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거래 상대방, 거래수량, 거래가격 등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식 거래는 거래소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이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을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주식매매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할증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재무관리팀장 등이 이를 누락해 약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검찰은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를 2018년 9월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재무관리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들의 공소 사실을 전제로 한 총수일가도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