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회장을 비롯한 LG총수 일가 14명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회장을 비롯한 LG총수 일가 14명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150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의 공판에서 ‘통정매매’가 금지어가 됐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LG 총수일가와 검찰 간에 '통정매매' 라는 말이 쟁점이 되면서 재판장이 더이상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에피소드가 생긴 것이다.

통정매매는 주식거래 당사자들 간에 사전에 가격을 정해두는 등 서로 짜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매매는 매매 당사자를 은폐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할증 등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통정매매를 금지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일가 14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구본능 회장을 제외한 총수일가가 모두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총수일가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LG 총수일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LG 총수일가 변호인은 “처벌을 위한 과세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LG 총수일가가) 통정매매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허위주문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통정매매를 숨겼다”며 “총수일가가 장내에서 불특정 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03년 LG의 재무관리팀 직원 황모씨가 NH투자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취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LG그룹 총수일가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를 숨기기 쉬운 통정매매 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된 통화내용에는 “구본준 계좌번호 00000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등 황씨가 총수일가의 통정매매를 지시한 정황이 포함됐다.

LG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해 20%의 할증된 금액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검찰은 LG 총수일가 20% 할증을 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하고 허위주문표를 작성해 다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통정매매로 총수일가를 기소하진 않았지만 탈세가 통정매매를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통정매매 사실 그 자체에 무게를 뒀다.

LG 총수일가 측은 “통정매매는 없었으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앞으로 통정매매 단어를 이 법정에서 금지하도록 하겠다. 지금 통정매매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며 재판을 탈세 혐의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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