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 2개월 단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년 9월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년 9월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라며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하고, 코스피 최대치 기록에도 기여한 중요한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업계 부담이 컸던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를 현실화한다. 기존 법령은 모든 건물 11층 이하에 진입창 설치를 요구했지만, 반도체 공장은 층고가 높아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구간은 설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수평 40m마다 설치하도록 한 규제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개선한다. 반도체 공장은 설비 배관 규모가 크고 수가 많아 일률적 방화구획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배관 통로 내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나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성능기반설계’ 도입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를 도입한다. 용인 클러스터처럼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단지에는 추가 설치를 면제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도 완화한다. 소부장 실증 테스트를 위한 ‘미니팹’은 공장 완공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 오는 2027년 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되고,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로 인한 부지 확보 비용 등에서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김 총리 외에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팔 소방청 차장, 박준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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