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반 운영해 합의...업계 "방통위 규제 따랐을 뿐"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번호 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혐의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초 5조원이 넘는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 지도에서 촉발된 합의라는 점이 고려됐다.

통신업계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규제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업계가 2013년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이통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으로, 방통위에서의 단통법 집행을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KT 역시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과징금 규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등 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시장 유통 및 판매장려금 등 지급 구조./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시장 유통 및 판매장려금 등 지급 구조./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해 합의를 형성·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며 "이통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고 봤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달했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는 점을 공정위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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