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사에 심사보고서 발송…수백억원 과징금 예측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통 3사는 관련 부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들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발송된다는 것은 이들 기업의 위법성을 파악해 본격 제재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이통 3사는 2015년부터 약 10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판매장려금,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각각 공유했다.
각 사가 서로 번호이동(이통사 전환) 실적을 공유하면서 실적이 낮으면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적이 높은 곳은 장려금을 대폭 낮추면서 경쟁을 피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통 3사의 담합이 약 10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고 관련 매출액도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의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해 수년간 비용을 절감한 행위에 대해 약 200억원 가량을 부과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 측은 관련 부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한 행위에 제재를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 (마케팅) 활동을 공정위에선 담합으로 제재해 버리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향후 소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