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년3개월간 담합해 임차료 절감"…아파트 입주민에 직접적 피해

이통3사./사진=연합뉴스
이통3사./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해 수년간 비용을 절감한 이동통신사 3사 등이 공정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SKT의 SKONS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9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KT가 86억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이통3사가 이같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2019년 6월경까지 담합행위를 지속했다.

이통3사는 2013년 3월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조,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처음엔 ‘태스크포스(TF)’라 불렸고 2016년부터는 ‘어깨동무’로 불렸다.

이들 업체는 협의체에서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합의 이후 이들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설치장소를 합의로 정했다.

이후 해당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신규 계약 때도 이통3사가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실행했다.

4G·5G 장비를 기존 장소에 추가로 증설할 때 지불해야 할 임차료도 상한을 정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이 기간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다.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줄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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