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장려금 조율은 담합..통신3사에 과징금
KT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것일 뿐..담합의도 없었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KT
KT 광화문 사옥. /사진=KT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KT가 번호이동 가입자 실적을 조정한 담합 행위로 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 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다.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과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관련 매출액이 다시 산정되면서 과징금 총액이 줄어들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38억원, KT 31억원, LG유플러스 107억원이 감경됐다.

당초 과징금은 담합 기간 중 번호이동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알뜰폰 이탈 가입자 매출과 법인·특판영업 등 비해당 매출이 제외되면서 총액이 줄었다.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지만,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위 제재는 이중 규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결서를 살펴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T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조만간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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