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사진=한미약품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사진=한미약품

[포쓰저널= 신은주 기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6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한미사이언스 고발업무 담당자 1인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가 임 대표 등 2인이 자신과 관련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18일 박재현 대표 및 고위 임원 3명,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 김남규 대표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등이다.

11월 13일 임종훈 대표 측 인사인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도 박 대표와 송영숙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신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많이 기재된 임 대표 측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제 자신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며 "임 대표 측이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박 대표만 특정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대표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의 내부 구매관리규정 등에 위반해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 박 대표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미사이언스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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