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연합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반박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19일 예정된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일 오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는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이나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4인연합(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은 수원지법에 한미약품 임시주총과 관련해 임종훈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10월 23일 송영숙 한미약품 이사의 요청에 따라 송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당시 이사회를 통해 송 이사가 주장한 이사 개임 및 임시주총 철회에 관한 모든 내용에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가 이미 배임 및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독립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그룹 전체 운영에 큰 혼선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여전히 특정 대주주 및 세력의 밀실경영에 앞장서 해사행위에 준하는 혼란을 초래한 점을 들어 금번 임시주총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이자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마치 한미약품의 절대권력인양 박재현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지시를 했었고, 제약업종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의 원천경쟁력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솔한 발언을 하는 등 회사 발전 및 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해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4자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정원 증원을 통한 경영권 찬탈에 실패하자 주력계열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지분 41.4%를 보유한 지주사로서 특정 대주주집단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경영이 조속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그동안 모든 혼란을 야기해왔던 박재현, 신동국을 해임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모든 주주와 소비자를 위하는 바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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