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 구속된지 101일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김 위원장이 즉시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총수 부재로 창사 이래 최대 비상 상황을 맞았던 카카오는 한숨 돌리게 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7월 23일 검찰에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 제한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출석,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도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7월 23일 검찰에 구속된 뒤 8월 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10일 보석을 청구해 16일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16일 보석 심문에서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게 회의하며 불법·위법적 행위를 승인하거나 결론 내린적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부분을 이야기해 답답하다. 억울한 상황 참작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나흘에 걸쳐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 올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너스 등과 공모해 에스엠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전날 진행된 3차 공판기일에서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이 시세 고정· 안정 목적을 위한 일련의 매매행위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장내매수 목적이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였다는 주장은 허위이고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가 명확하다"며 "김 위원장은 의도와 목적을 익히 알면서도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투자전략실 직원 대화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2023년 2월16~28일) 중 진행된 카카오의 입장문 발표 목적도 에스엠 주가 부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투자전략실 직원들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른채 추측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검찰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그 부분을 논의하고 승인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사회적 비판을 잘 알고 있어 계열사 확장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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