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결제 취소 접수 채널 오픈..티몬 류광진 대표 "정상화 위해 최선"

[포쓰저널] 카드사들에에 이어 페이사들도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들의 결제액 환불을 신청받아 지급한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NHN페이코가 이날부터 결제액 환불을 신청받는다.
카카오페이는 티메프와 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28일 낮 12시경 카카오페이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오픈한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별로 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확인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접속 경로는 카카오페이 앱에선 설정 > 고객센터 > 티몬/위메프 취소 신청으로 접속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선 카카오톡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전체 > 고객센터 > 티몬/위메프 취소 신청으로 접속하면 결체 취소 접수를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불편을 겪는 사용자들에게 24일부터 환불 중재 신청을 접수 받아 티몬/위메프 측과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사용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티몬/위메프 측의 조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네이버페이도 티몬,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원하는 사용자와 소비자는 28일 오전 10시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공지했다.
네이버페이는 이용자가 신청 시 티몬, 위메프의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캡쳐 화면)을 첨부하면 48시간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카드사를 통해 결제취소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도 네이버페이에 별도로 결제취소와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
스크린샷을 첨부하지 않으면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결제취소, 환불처리가 완료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및 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되고 카드는 3~5일(전월 결제시에는 카드 대금에서 차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 취소 처리를 확인한 후 각 카드사로 문의하면 정확한 환불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완료되면 네이버 톡톡 메시지로 결과를 안내한다.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도 취소 및 환불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다.
NHN페이코도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용 이의제기 채널을 운영하고 원활한 환불 절차를 도울 예정이다.
티몬, 위메프의 페이코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은 28일 오전 10시 페이코 홈페이지 및 앱 내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전용 링크로 신청 가능하다.
NHN페이코는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확인 및 처리 예정이라며 처리 결과는 페이코 앱 알림으로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토스는 26일부터 앱과 카카오톡 공식계정을 통해 중개 요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토스는 중복 환불과 오환불을 방지하기 위해 티몬, 위메프 측에 취소 가능한 데이터 리스트를 요청해 둔 상태다.
24일 밤 위메프와 25일 밤 티몬의 강남 사무실에 환불을 요구하며 몰려든 고객 점거 사태는 27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해소됐다.
피해자들은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추가 환불을 약속하고, 월요일인 29일 오후 4시 피해자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제안하자 협의 끝에 이를 수용했다.

티몬은 아울러 26일 오후 일부 결제대행업체(PG사) 협조로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 68억원어치를 취소 처리했다.
티몬은 이날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문자로 "8월 핀(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번호)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이 현재 티몬의 사정상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PG사 협조를 통해 선주문건을 취소 처리했다"고 안내했다.
취소가 진행되는 PG사는 KG이니시스와 나이스페이먼츠다.
취소 금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는 약 42억원으로 PG사가 지급 보류하고 있던 티몬정산금을 풀어 강제 취소를 진행한 것이다.
취소 여부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소가 완료까지는 3∼5일 소요될 수 있다.
티몬은 고객들에게 "취소가 완료된 일부 고객 중 이중 환불된 경우가 있어 별도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도 안내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7일 환불지연 상황 사과와 함께 카드결제 취소 방법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책을 발표했다.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하는 형태다.
먼저,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각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내 구매내역을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할부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티몬 류광진 대표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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