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책위, '블랙리스트 문제점' 기자회견
"피해자들 모아 3월 중 집단고소 예정"
쿠팡 "기자회견, 영업비밀 불법 탈취 등 범죄행위 비호 내용 불과"

2024년 3월 1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 문제점 밝히는 기자회견'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2024년 3월 1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 문제점 밝히는 기자회견'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PNG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익소송이 진행된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PNG리스트의 존재를 최초로 제보한 김준호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과 쿠팡대책위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 쿠팡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등재 피해자 집단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현재 약 8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법적대응 의사가 분명한 피해자들을 모아 3월 중에 집단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공익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들로부터는 소송 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쿠팡이 PNG리스트를 정당한 인사평가자료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리스트를 폭로한 단체와 변호사, 언론인들, 공익제보자들을 고소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쿠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거짓으로 반론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며 나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질서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작성행위는 법률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40조,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개인정보호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공익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쿠팡대책위가 공개한 쿠팡에서 접속한 PNG관리 사이트 첫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http//lms.coupang.net/lms/indexl-chtml#!/blacklist.htlm 이다./캡쳐= 쿠팡대책위원회
쿠팡대책위가 공개한 쿠팡에서 접속한 PNG관리 사이트 첫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http//lms.coupang.net/lms/indexl-chtml#!/blacklist.htlm 이다./캡쳐= 쿠팡대책위원회

권 변호사는 쿠팡이 PNG리스트를 스스로도 블랙리스트라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PNG리스트 관리화면의  인터넷 주소는 'http//lms.coupang.net/lms/indexl-chtml#!/blacklist.htlm'이다"며 "이미 쿠팡도 PNG리스트를 블랙리스트(blacklist)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2024년 3월 1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 문제점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쿠팡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제보한 김준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2024년 3월 1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 문제점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쿠팡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제보한 김준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PNG리스트 최초 제보자인 김준호 정책국장은 PNG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2022년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풀필먼트 이천 호법센터HR채용팀에서 근무하면서, 단기직 업무교육을 받던 중 처음 블랙리스트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입사초기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지만, 회사에서 사원평정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단기직을 채용해야한다고 교육받고 채용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사원평정 자료를 보고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알게된 시점은 대상자 이름 중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다. 그제서야 대상자들을 자세히 보고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PNG리스트에 ‘기자’ 혹은 ‘기자추정’ 등의 이름으로 등록된 이름들도 다수 있었다"며 "뉴스타파 홍모 기자의 경우 비고란에 '명예훼손/Matt요청'이라고 적혀있었다. Matt는 쿠팡 직원이 사용하는 영어 닉네임 중 하나다"라고 했다.

또 “이밖에도 여러 기자들의 이름이 PNG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김 국장은 쿠팡이 PNG리스트를 폭로하자 자신을 고소하면서 ‘민주노총 간부와 직원이 공모해 회사 기밀을 탈취했다’고 발표한 부분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무하던 당시 인센티브 대상자 문자발송 현황을 정리해 잠실 본사와 파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안되자 파일을 개인메일로 보내려고 부탁했지만, 보안문제로 발송이 안되서 해당 직원과 영상통화로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회사로부터 업무미숙으로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이 내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다"며 "쿠팡은 본인들이 불리한 경우 거짓말을 하면서 까지 허위사실로 개인과 민주노총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PNG리스트를 둘러싸고 쿠팡과 민주노총간의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앞서 대책위는 2월 14일 블랙리스트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쿠팡 관계자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2월 15일 쿠팡은 PNG리스트 유출을 도운 조력자 쿠팡풀필먼트 직원 이씨와 제보자 김씨를 고소했다.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해 관계자 3명도 허위사실유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쿠팡대책위는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 김씨와 조력자 이씨를 공익제보자로써 보호해달라고 신청했다.   

쿠팡 관계자는 "민노총과 MBC는 자료 유출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기밀 자료를 탈취한 범죄자들을 마치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노총 간부 김씨와 조력자 이씨는 물류설비자료를 비롯한 수백 개의 회사 영업비밀을 불법 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금일 기자회견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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