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5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사진=쿠팡풀필먼트서비스
2024년 2월 15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사진=쿠팡풀필먼트서비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직 국회의원을 취업제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MBC보도를 두고 쿠팡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뉴스룸을 통해 MBC가 전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고 보도한 내용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은 "해당 의원(이탄희 의원)은 2022년 7월 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하였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해당 의원의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CFS는 전날에도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쿠팡은 MBC에 대해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MBC는 15일 "2021년 이탄희 의원이 쿠팡 물류배송을 체험한 뒤에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비판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한 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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