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적법한 인사평가 자료 있지만 공개된 출처불명 문건과 불일치"
관련내용 보도 MBC엔 "비상식적, 악의적 보도 행태…법적 조치할 것"

2024년 2월 15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사진=쿠팡풀필먼트서비스
2024년 2월 15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사진=쿠팡풀필먼트서비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쿠팡이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고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15일 쿠팡에 따르면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자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CFS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CFS는 “권 변호사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암호명이라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CFS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 변호사를 형사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CFS가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일부 노동자를 다시 채용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1만6540명의 노동자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노동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시됐다. 쿠팡대책위는 해당 문건의 ‘사유1·사유2’ 항목에 대해 “취업 제한 기간을 암호화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목은 ‘대구 1센터’, ‘대구 2센터’, ‘--’로 나뉘는데, 쿠팡대책위는 대구 1센터가 ‘영구 취업 제한’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문건을 작성하고 등록한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돼 있다.

쿠팡대책위는 “문건에 나온 사유 상당수는 구체적 증거를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 기준도 없다. 노동 조건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다고 하면 결국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리스트엔 기자, PD 등 언론인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며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 측은 해당 내용을 13일부터 보도한 MBC에게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CFS는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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