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사진=연합뉴스
쿠팡 물류센터./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쿠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9월 CFS가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FS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CFS 관계자는 "CFS는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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