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피해 호소인들 인터뷰 공개..쿠팡 "인터뷰 자체가 허위"
시민단체, 특별근로감독 신청..강한승·박대준 대표 등 6명 고발

MBC가 인터뷰 인물들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왼쪽)과 쿠팡이 실제로 해당 인물들의 인사평가 사유./이미지=쿠팡
MBC가 인터뷰 인물들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왼쪽)과 쿠팡이 실제로 해당 인물들의 인사평가 사유./이미지=쿠팡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MBC가 웹사이트에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게재한 것과 관련, 쿠팡이 '허위사실'이라며 증거 영상을 공개하고 해당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쿠팡은 MBC가 게시한 인터뷰들이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게시한 허위라며 해당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MBC가 인터뷰한 인물들이 주장한 블랙리스트 사유와 실제 인사평가 사유가 다르다며, 인터뷰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자신이 노조 분회장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MBC에 말한 사람의 경우 쿠팡이 확인한 결과 카트를 발로차 직원을 뇌진탕에 걸리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른 인물은 “징계받은적이 없는데 ‘징계해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주장했지만, 쿠팡은 “해당인물은 37일 중 27일을 무단 결근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쿠팡이 밝힌 인사평가 사유와 해당 인물들이 저지른 범죄 관련 CCTV./이미지=쿠팡
쿠팡이 밝힌 인사평가 사유와 해당 인물들이 저지른 범죄 관련 CCTV./이미지=쿠팡

MBC가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적힌 사유에는 ‘방화’, ‘폭행’, ‘도난’ 등이 있었는데, 쿠팡은 "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인물이 물류센터에 불을 지르거나 동료를 폭행했고 배송상품을 훔쳤기 때문에 이같이 적은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민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13일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이라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제작해 피해 호소인들의 인터뷰를 게시했다. 

쿠팡은 이와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15일 형사고소했다.  

 

2024년2월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쿠팡 특별근로감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24년2월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쿠팡 특별근로감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70여개 시민단체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CFS 법인, 쿠팡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동조합 조합원·간부, 기자와 유튜버, 물류센터에서 일하지 않은 언론인까지 포함된 사실은 쿠팡이 고객이자 쿠팡 와우회원이기도 한 시민과 언론인들을 적극적인 감시와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봐 왔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지금 당장 쿠팡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를 어기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특별금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