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7일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

2024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쿠팡CLS 사옥 앞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일방적 계약해지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반지수 기자
2024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쿠팡CLS 사옥 앞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일방적 계약해지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반지수 기자

 

[포쓰저널=반지수 기자] 쿠팡의 배달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한 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회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노동자들이 모인 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7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일방적 계약해지로 대리점을 옥죄는 쿠팡CLS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해 12월 27일 택배 위수탁 대리점 ㄱ사에 이달 7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쿠팡 측은 계약 종료 사유로 ▲ㄱ사 임원 및 배송기사들의 쿠팡로지스틱스 임직원에 대한 폭행,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ㄱ사 대표자 및 소속 임원, 배송 기사들의 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 ▲기타 신뢰관계 훼손 행위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 등은 쿠팡CLS가 거론한 계약해지 사유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ㄱ사 임직원들의 폭행 등 부분에 대해선 "택배노조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하면서 야기된 문제"라며 "쿠팡CLS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야기된 충돌"이라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선 "택배노조 차원에서 제기한 클렌징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 쿠팡CLS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ㄱ사의 공정위 신고 등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위수탁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대림점과 원청의 1~2년 주기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는 공급업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쿠팡CLS가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쿠팡CLS가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쿠팡 관계자는 "CLS는 A영업점 관계자의 당사 임직원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 왔다"며 "계약종료는 계 약기간 만료로 인한 정상적인 절차로, 사전에 계약종료에 대해 안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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