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3년마다 진흥 계획수립·민간 자율규제 허용

2024년 2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년 2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메타버스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도 명문화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년여 만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8월말부터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공표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법에는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도 명시됐다.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 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도 법에 규정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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