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 구체화한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 및 주체별 120개 조항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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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해 제시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11.28)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고 지속적인 보급․확산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윤리원칙의 핵심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시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었다. 

과기부는 이에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해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현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하게 됐다.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메타버스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수 있는 글로벌 보편가치를 지향했다.

둘째, 메타버스 이용자의 보호․안전과 산업 촉진․진흥의 가치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호’와 ‘촉진’의 윤리조항을 균형있게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이용․창작의 주체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운영․개발 주체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도출된 개발 방향에 맞춰 커뮤니티 서베이, 주체별 심층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델파이, 워킹그룹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실천윤리 기본조항 및 대상별 세부조항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정부부처, 창작자・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 국민인식조사, 심포지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천윤리 기본조항(모든 주체용 40조), 대상별 세부 조항(공급주체용 40조, 창작주체용 40조, 이용주체용 40조)을 마련했다.

특히,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권리장전의 28개 원칙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실천윤리에 유기적으로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또한,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공급·창작·일반·교사·학생 등) 영상강의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예를 들어 아이돌의 메타버스 공연을 즐기던 여성이 뒤에 바짝 붙어 불쾌하게 춤추는 낯선 남성 아바타를 신고하고 퇴장 조치하는 사이 공연이 끝나버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에 대해 "공공장소에서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적 공간을 존중해 주변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지침을 실천하지 않고 주변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정신을 발휘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은 또 메타버스 공급 주체도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못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타버스 개발자 및 창작자, 메타버스 주 이용층인 알파세대 및 MZ세대, 학생과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과기부 측은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조항>

메타버스 생태계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안)

제 1장 ‘진정성’

제 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에 앞서 정체성(Identity)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 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인격체(법인격 포함)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제 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제 2장 ‘자율성’

제 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다.

제 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가 자유로운 표현의 장이 되도록 만들고 활용해야 한다.

제 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표현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 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규율'과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자기 점검을 통해 메타버스 규율과 자율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 3장 ‘호혜성’

제1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교류하여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제1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상호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창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가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고,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제1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 4장 ‘사생활 존중’

제1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사적 공간과 개인 간 사회적 거리가 사생활의 존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여 공간과 거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혼자 있을 권리와 잊혀질 권리를 이해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강요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이 스스로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2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특정 목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장 ‘공정성’

제2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제2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2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활동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익명 정보를 활용한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7장 ‘포용성’

제31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잠재 이용자를 배려하는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위(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를 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장 ‘책임성’

제3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발전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메타버스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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