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 발표
직원 56%가 "괴롭힘, 성희롱" 호소
연장 근로수당 3천만원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 불법 시간외 근무도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포쓰저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에서 실제로 다수의 피해 사례가 있었고 직원 절반이상이 상황을 심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한도를 넘는 장시간 근로를 시키고도 연장수당을 체불하고 임신 근로자에게 불법 노동을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51명 중 과반인 417명(55.5%)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했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571명(76%)은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노동부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중간관리자에 의한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이뤄져왔다.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한 조장은 “아 씨×, 못해 먹겠네”, “아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라고 말했고, 직원에게 방호복 팔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한 직장은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새×” “병×” “개××”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는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 등 협박성 발언이 가해졌다.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없이 어깨·팔·목·허벅지 등 신체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을 "새벽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군까지 데려간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다만 고인의 경우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금체불과 시간외 근로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 216명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으며, 이 가운데 89명은 연장근로수당 3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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