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4년 1월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계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은 총 1조7845억3000만원으로 2022년(1조3472억원) 대비 32.5% 증가했다.

그동안 역대 최대치는 2019년 1조7217억원이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고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다. 2022년엔 23만8000명이었다.

작년 체불액이 치솟은 것은 건설업 불경기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2023년 4363억원으로 49.2% 증가했다.

제조업의 지난해 체불액은 5436억원이다. 전년(4554억원) 대비 19.4% 늘었다.

여타 업종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 2269억원 △금융·부동산서비스업 1997억원 △운수창고통신업 1578억원 △기타 2203억원 등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정부를 향해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허울뿐인 대책으로는 임금체불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더불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며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정부 지원 등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며 신용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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