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장 확대 적용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024년 1월 16일 오전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 인수 7개월, 안전보건 후퇴, 결국 노동자가 죽었다.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사진=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024년 1월 16일 오전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 인수 7개월, 안전보건 후퇴, 결국 노동자가 죽었다.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사진=민주노총 경남본부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사망,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미이행 책임을 물어 최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8개 지방관서장들을 소집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관련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했다.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됐다.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시행이 2년 미뤄졌다.

사용자 측은 추가 연장을, 노동계는 예정대로 확대 시행을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국회에서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중대재해법 개정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일단 확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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