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TF' 구성해 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위한 제도 개선 협의

10일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손우목 부위원장,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가 체결식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10일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손우목 부위원장,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가 체결식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삼성전자는 사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과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공동교섭단은 이날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상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손우목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회사의 2021년, 2022년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 결과를 적용하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확대, 2022년에 한해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 등에 합의했다.

또 노사는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원들의 워라밸 및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는 등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첫 임금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금교섭을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 대로 노조가 따르기로 했다.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다.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장 최완우 부사장은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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