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TF서 '고정시간외 수당' 논의키로 합의"
사측 "합의 없어…포괄임금제 미적용 중"

삼성전자./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첫 임금협약 체결식을 앞둔 가운데, ‘포괄임금제’ 추가 논의 건을 두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금교섭을 잠정합의하며 임금협약 체결후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그동안 쟁점이 됐던 민감한 사안들을 추가 논의키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노사 TF에서 △임금피크제 △휴식권 △고정시간외 수당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개선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사측은 임금피크제, 휴식권 등 두가지 내용은 맞지만 고정시간외 수당 문제는 안건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교섭단 관계자는 9일 “사측과 TF에서 고정시간외 수당이라는 내용으로 논의하자고 합의된 게 맞다”며 “서로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노조에서는 고정시간외 수당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의로 보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삼성전자 사측은 고정시간외 수당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조가 나중에 제안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정시간외 수당이든 포괄임금제든 TF에서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며 “합의문에도 이런 내용은 담긴게 없다”고 했다.

이어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될 때 삼성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삼성전자는 시간외로 근무를 하든 안하든 월 20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주장이 완전히 다른 만큼 10일 임금협약 체결 이후에도 포괄임금제 문제가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국내 1위 업체인 삼성전자에서 포괄임금제 논쟁이 불거지면 여타 산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포괄임금제를 놓고 노사 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사측과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 대로 노조가 따르기로 했다.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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