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단독응찰..KT·SKT는 불참
LG 낙찰땐 5G 주파수 대역 3사 모두 100㎒
2025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추가 구축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5G(5세대 이동 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추가 할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대역은 경쟁사인 KT, SK텔레콤과 같은 100㎒로 늘어난다.
과기부는 4일 오후 6시까지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저경쟁가격은 총 1521억원으로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이 반영됐다.
이번에 제공되는 5G 3.4~3.42㎓대역 20㎒폭의 할당범위는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과기부는 6월 2일 3.4~3.42㎓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올해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하나의 기지국이 단말기와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시기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를 사용, 농어촌 공동망에 한해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기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달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은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2018년 과기부의 3.42~3.7㎓대역 20㎒폭 할당 당시 제외된 3.4~3.42㎓대역 20㎒폭 할당을 신청한 바 있다.
SKT 관계자는 "과기부에 신청한 주파수를 확보해 투자하는 것이 국민 편익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해 이번 경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SKT는 1월 5G 주파수 3.7∼3.72㎓ 대역 20㎒폭에 대한 추가할당을 과기부에 요청한 바 있다.
KT관계자는 "이번에 제공되는 5G 3.4~3.42㎓대역 20㎒폭은 KT측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주파수이기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