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이통사 등 총 1725억원 위약금 부과
전신주에 무단 설치 통신선 가닥 144만개 넘어

통신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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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이동통신사 등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최근 6년 동안 17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은 약 1725억원에 달했다.

위약금은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을 뜻하는 일반통신사업자 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이 뒤를 이었다. 행정·공공기관에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9년 316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한 위약 건수는 6년간 144만4000조에 달했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33만6000조), SK브로드밴드(23만8000조), SK텔레콤(18만4000조), KT(12만2000조), 드림라인(7만3000조)이 뒤를 이었다.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172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이어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000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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