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7월중 할당 마무리 계획
LG유플러스는 "환영"..SKT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반발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정부가 내놓은 5G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이 갈렸다.
LG유플러스는 환영했지만 SK텔레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KT는 정부시책에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 신청을 7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부는 신청을 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해 7월중으로 선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주파수 할당은 11월1일 이뤄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추가할당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SKT 측은 "앞서 과기부와 이통3사간 면담에서 SKT와 KT에도 20㎒폭의 추가 할당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는 정부시책에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것에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KT 측은 "정부의 추가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장비 개발과 구축시점을 고려한 할당조건이 부과되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추가할당되는 5G 주파수 대역이 2018년 할당돼 2019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대역인 점을 고려해, 할당 될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할당일부터 기존 5G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8095억원에 낙찰받아 사용중인 3.42~3.50㎓ 80㎒폭 대역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앞서 이통3사는 2018년 6월 경매를 통해 각각 5G주파수 대역을 확보했다.
SKT는 1조2185억원을 내고 3.60~3.70㎓의 100㎒폭을, KT는 9680억원을 내고 3.50∼3.60㎓의 100㎒폭을 받았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한다. 다만,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하는 경우 전파법 제11조 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과기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 5G주파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가격이다.
과기부는 이번 5G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에게 5G품질개선과 커버리지 조기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총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네트워크의 신뢰성, 안정성 등 강화 방안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세대(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