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소속으로 추진
노동부 "반려사유 없으면 3일 이내 신고증 발급될 것"

/CJ제일제당 노동조합 카카오톡 채널
/CJ제일제당 노동조합 카카오톡 채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1953년 설립 이후 70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오던 CJ제일제당에 노동조합이 설립될 전망이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소속 일부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행부를 꾸렸다. 집행부는 현재 카카오톡에 채널을 개설해 노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노조 집행부는 8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 측은 "노조 조직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현재는 언론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CJ제일제당 노동조합' 카카오톡 채널 안내문을 통해 "우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식품산업노련)을 상급 단체로 두고 있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등기임원을 제외한 CJ제일제당 법인 임직원 모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CJ그룹 다른 계열사의 경우 필요하면 한국노총과 연결해줄 수 있다”고 했다.

또 "가입자 본인이 가입 여부를 발설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내에서도 특정 인원을 제외하면 가입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집행부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도 관련 글을 올려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지방관서나 지자체 등 어느 곳에 신고를 한지 알 수 없어 아직은 확인이 안된다”면서도 “관련법상 처리 기간이 3일이니 보완이나 반려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내에 신고증이 교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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