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고발은 애초 4명서 1명으로 줄여
삼성 "납득할수 없다...소송 제기할 것"

공정위로부터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 당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로부터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 당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물량을 몰아준 삼성전자 및 계열사들이 부당지원 사건으로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일감몰아주기를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정과 삼성전자 법인은 검찰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년여동안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4개사는 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준 것에 더해, 식재료비 마진(이익)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추가 지급, 물가·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에 넣어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지원했다.

웰스토리가 이들 4개사로부터 얻은 매출액 비중은 28.8%(2013~2109년 기준)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반영해준 계약 조건은 단체급식 시장 동종업계 어디에도 없는 파격조건이었고, 그 덕분에 웰스토리는 늘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골적인 밀어주기 배경에는 최 전 실장이 이끄는 미전실이 있었다고 공정위 측은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최 전 실장의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해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구조를 변경했다.

2013년 2월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한 미전실은 4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같은해 5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도 이를 적용시켰다.

공정위는 그룹사들의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삼성웰스토리가 거둬들인 이익의 일부가 총수 일가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웰스토리의 이익이 배당금 형식으로 삼성물산을 거쳐 총수 일가에 흘러간 것이다.

공정위는 2013~2019년 웰스토리가 4개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계산했다. 같은 기간 이 회사 단체급식 사업 전체 영업이익의 39.5%에 해당한다.

삼성물산이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후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758억원이다. 이 기간 웰스토리가 올린 당기순이익(3574억원)의 4분의 3 이상이 배당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이 부회장 일가 지분율이 31.58%에 달하기 때문에 배당금 중 상당규모가 총수일가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캐시카우(Cash-Cow) 역할을 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최지성 실장, 정현호 사업지원TF팀장(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원회의를 거치며 최 전 실장 이외 3명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현호 사장은 4명 중 유일한 현직이자 현재 삼성그룹 내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공정위는 정 사장이 2018년 5월 삼성전자 수원패밀리홀 경쟁입찰  에 대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전자는 같은해 4월  공정위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실제 웰스토리 경쟁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통해 웰스토리 식단가가 타사업자 견적 대비 최대 14.6% 높다는 걸 인지했다.
 
웰스토리 식단가가  6116원인 반면 타 사업자는 5116~ 5500원이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 사장은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 추진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데도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건 삼성전자의 현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된 상태서 정 사장까지 사법처리될 경우 삼성전자와 그룹 전반의 경영에 차질이 빚아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사장은 지난해 말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서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보도자료 상의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 카우로써 합병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