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금융사가 현시가로 책임져야"
미래 "신분증 확인은 정부시스템에서 이뤄져..실제 피해액 15.8억원"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사진=연합뉴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증권계좌 해킹 피해로 110억 규모의 손해를 봤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미래에셋증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피해계좌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 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 계좌 해킹으로 빠져나간 현금과 주식 등 피해 금액은 약 110억원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측은 "배 전 대표의 110억 원 피해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약 15억80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해킹 조직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미리 빼돌린 개인 정보로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을 만들었다.

해킹 조직은 배 전 대표 증권 계좌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남은 주식과 현금을 다른 증권사와 인터넷은행, 암호화폐거래소 계좌 등으로 옮겼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시 시가 기준 당사 계좌에서 유출된 자산은 주식 매도 후 출금된 39억3000만원과 현금 출금 37억3000만원 등 총 76억6000만원이다. 이 중 60억8000만원이 회수돼 실제 피해 금액은 15억8000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전 대표는 당사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에 대해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법상 당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배 전 대표가 주식의 '현재 시가'로 근거해 주장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책임 범위를 놓고도 양측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 전 대표는 피해 원인과 관련해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자거래법을 근거로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사 책임 비중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KT에선 해킹조직에 의해 피해자의 휴대폰(알뜰폰 KT)이 정상적으로 개통됐고 △K뱅크에선 해킹조직에 의해 은행 1원인증이 문제없이 진행됐으며 △신분증 진위여부는 미래에셋증권 자체 시스템이 아닌 정부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 △해킹조직에 의해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체된 자산은 배재현 전 대표 명의의 삼성증권·K뱅크 계좌로 이체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사건은 미래에셋증권만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정부시스템상에서 이뤄져 당사 책임은 없다"며 "범인들이 신분증 확인 외에도 휴대폰 본인 인증, 타행 1원 인증 등 3단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자사는 적법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춰왔다"는 입장이다.

이어 "결론적으로 배 전 대표의 피해 발생 사유를 '미래에셋증권만 뚫렸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킹조직 접근 IP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배 전 대표는 중국 IP라고 주장하나,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한국 IP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수의 누리집 등을 해킹해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등을 상대로 640억원가량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해킹 조직의 총책급 전모(34)씨가 구속된 바 있다.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내 통신사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여원을 탈취한 혐의가 있다.

해킹 피해자에는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방탄소년단(BTS) 정국도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빠져나갈 뻔했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이 설명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SM 시세조종 의혹' 타임라인.

○ 2023년 10월 경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를 조정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당시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등 사유로 배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해커들은 2023년 10월 말 KTM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배 전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하고 피해자 명의 유심을 무단 개통 후 이를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에 침입했다.

○ 해커들은 2023년 10월 말 미래에셋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신분증: 정보시스템 컨펌, K뱅크계좌 1원 인증, KT알들폰 휴대폰 인증)

○ 2023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주식매도+현금 인출 76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삼성증권, K뱅크 배재현 계좌) 

○ 구속 후 검찰은 2023년 11월 배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인인 카카오도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배 전 대표는 하이브와 SM엔터가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던 시절 2400억원을 동원해 400여 차례에 걸쳐 고가에 사들여 주가를 조종한 혐의가 있었다. 당시 검찰은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보다 주가를 높게 설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 2023년 12월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배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 2025년 10월 21일 1심 재판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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