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안감점 적용 기간 내년말까지로 연장
KDDX 선도함 사업자 선정 앞두고 논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1번함 '정조대왕함'의 시운전 모습이다. /2024.11.27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1번함 '정조대왕함'의 시운전 모습이다. /2024.11.27 HD현대중공업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번복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중차대한 시기,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울산지검은 2020년 9월 24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로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되었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관련 규정인 방위력사업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것이다.

추가 감점은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었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해당 처벌에 따른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적용하고 추가로 감점을 적용한다.

감점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최초 형 확정일' 기준으로 3년 경과 시 감점을 하지 아니한다.

방사청은 2021년부터 2022년말까지 기존의 보안감점 규정을 개정해왔다.

방사청은 기소된 직원마다 다른 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동일사건이나 복수의 사건)에는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시부터 3년간'만 감점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다.

이에 방사청은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거나 복수의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가중 취지’에 따라 0.5점을 가중하돼 최초 형 확정일인 2025년 11월 19일까지가 보안감점 적용일이라고 당사에 통보했으며 대외적으로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고 HD현대중공업은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하지만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아래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론이 나지 않아 보안감점이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은 예전처럼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HD현대중공업)가 수의 계약을 맺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제작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안감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한화오션이 주장하는대로 경쟁 입찰로 사업권을 결정하게 되면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