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재검토 요청할 것"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적용받는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 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다.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며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은 당사 직원 9명이 하나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한꺼번에 기소된 보안사고에 대해 가중점수를 포함해 총 1.8점 보안감점을 적용해 왔으며, 공식적으로 최초 형확정일로부터 3년인 2025년 11월 19일까지를 감점기간이라고 표명해 왔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보안감점 기간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